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자금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술평가비용이 종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업심사 과정에서 은행의 예비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기업이 거쳐야하는 심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정부와 4개 시중은행이 진행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앞서 본지는 산자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중인 기술금융 실태 기사를 통해 높은 심사수수료 개선돠 평가기관의 신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산자부는 기업의 신청부담 완화와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평가비용 부담을 기존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될 경우 평가비용을 환불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의 예비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심사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신청접수 - 기술평가 -여신심사)로 단순화된다.
산자부는 기술평가기관도 이전 6개에서 기술보증기금·한국기술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로 압축해 심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산자부 R&D성공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벤처·이노비즈인증기업으로 제한되던 기업 신청자격도 정부지원 R&D성공기업, 신기술(NET)·GS 등 정부인증기업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은 “지난해 운영실적이 기대에 비해 크게 미흡했고 주 원인은 △정책금융에 비해 높은 금리 △기술평가 대출성사여부에 대한 기업의 회의 △기업의 평가비용 부담 등이었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기술금융 지원 실적은 232개 기업이 신청해 139건이 심사를 마쳤고 93건이 진행중이다. 139건 가운데 83건, 36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순수신용대출은 168억원, 담보·보증 결합신용대출은 152억원, 담보보증대출은 45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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