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 지재권 침해 대책 세워라

 지난 4년간 진행돼온 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중국 게임업체인 샨다네트워크 간 저작권 침해소송이 타결됐다. 말이 좋아 타결이지 실제로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게임업체에 굴복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송을 철회한 액토즈 측과 샨다 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샨다가 대주주로 있는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동소송 당사자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목청을 높였던 위메이드마저 소송 철회에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지재권 소송 타결은 국내 게임업계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명색이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중국 게임업체들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중국 게임업체인 샨다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 중국 판권을 기반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 나스닥까지 진출한 업체다. ‘미르의 전설’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이를 복제한 온라인 게임 ‘전기 세계’를 판매함으로써 한중 간 지재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결국, 이번 지재권 소송 철회는 중국기업의 국내 게임 복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벌써 국내 게임업체는 중국 등 외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복제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르의 전설’뿐 아니라 넥슨의 ‘카트라이더’ 등 유명 온라인 게임이 이미 중국기업들에 의해 불법 복제돼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소송 철회는 본의 아니게 중국 등의 불법 복제 기업에 뒷거래를 통해 지재권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앞으로 중국 기업이 한국 게임업체의 모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역인수를 추진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복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앉아서 헤엄치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게임업체들에 지재권 침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게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다. 국내 게임업계가 스스로 지켜야 할 지재권 침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포기한 셈이니 딱하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실마리를 푸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선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과의 관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지재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 복제 방지책을 촉구해야만 국내 게임업체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국내 게임업계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게임산업협회 등 유관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게임업체의 지재권 보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 자리가 언제 다른 나라로 넘어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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