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위치정보 제공땐 SMS로 조회사실 알려줘야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는 본인에게 조회사실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5일 이동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네이트’ 등 무선인터넷(WAP)에 접속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현행 방식이 ‘제3자 정보제공사실을 즉시 통보’ 하도록 한 관계법률의 적합성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SMS 통보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행 무선인터넷 접속을 통한 위치조회통보함 확인 과정이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데이터통화료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변경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5월 말부터는 위치정보 조회 시 본인에게 즉시 통보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위치정보 관련법이 발효된 지난 2005년 7월 28일 이후 이용자들이 개인위치정보 추적 확인을 위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해서 발생한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에게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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