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음달 개최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명기한 ‘물권법’안을 가결, 성립시킬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재산은 공유’라는 국시를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공권력이 매우 강력한 중국에서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 민간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경제활동이 한층 자유롭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중국은 현행 헌법에서 공유재산을 ‘신성불가침’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유재산 보호는 ‘합법적인 범위’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인대에서 통과될 법안은 사유재산에 대해 불가침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특징이라고 신문이 중국공산당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의 조문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국가·집단·개인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어떤 조직, 개인도 이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유재산은 국유, 공유재산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자의적인 몰수, 수용 등의 재산 침해가 금지된다”는 문안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사유재산을 몰수한 뒤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으로 2004년 헌법에 ‘사유재산 보호’가 명시되기도 했으나 공유제와의 관계를 둘러싼 당내 논쟁 등으로 사유재산 보호가 법률상 애매한 상태였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토지가 공유라는 이유로 지방정부 당국이 퇴거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성립으로 외국 자본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사영기업 등 민간경제의 장기투자에 관한 불안감도 해소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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