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눈에 띄는 `보험경영`

시스템 유통업체 A사는 지난해 5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했다. 제품을 공급해 왔던 재판매업체(리셀러)의 당좌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전량 중단됐던 것이다. 연쇄부도의 위험에 몰린 이 업체는 연초에 가입한 ‘매출채권보험’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IT기기 제조업체 B사는 제품 결함을 발견하고 시장에 공급된 모델의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이때 빛을 발한게 ‘리콜보험’. 제품 회수비용을 포함해 DM발송비, 광고비까지 보장받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것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에서는 단 한번의 유동성 위험으로 사업을 접는 위기에까지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제조물책임(PL)법 발효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험이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위기에 대비하라=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보험이 유용하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근거로 보험료를 내면 향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받는 제도다. 연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기업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150억원 미만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미수 건에 대해 보장되는 ‘포괄근보험’의 경우 예상되는 매출채권총액의 0.1%에서부터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개별 건마다 보장되는 ‘개별근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대해 고정 보험료율이 산정된다. 기업에서는 매출채권이 미수될 경우를 대비해 5%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그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이헌두 차장은 “각 기업의 신용도와 위험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매출채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PL법에 대비하라= 제조시설 등 자산을 지키기 위한 화재보험이 일반화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제품 결함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 업종 특성에 따라 설계가 가능하다. 제조업체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보상되는 위험과 보장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또 최근에는 무형의 서비스에 관해서도 배상해주는 보험도 생겨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예기치 않은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보험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포털업체는 콘텐츠 보험에 가입해 데이터 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비한 보험도 나왔다.

기업보험 전문업체 인스팩의 최한욱 사장은 “중소기업에서 기업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은 필수”라면서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그 필요성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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