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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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 모씨는 지난달 한 증권사가 판매하는 해외펀드에 가입하면서 무려 13차례나 서명해야 했다. 상품은 하나였지만 필요한 서명은 13개였다. 서류마다 전문용어가 너무 많아 왜 일일이 서명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다.

이처럼 복잡한 기재양식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 판매자 위주로 이뤄지던 펀드 매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펀드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를 계좌개설신청서에 흡수시키고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도 징구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항목을 폐지·통합할 계획이다.

펀드보고서는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운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기본정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1분기 중으로 자산운용협회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 펀드업계의 창구업무 개선을 지도하고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