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DPA 전국망 서비스를 앞두고 3G 의무약정제 논란이 새삼 불거졌다.
KTF는 3월 HSDPA 전국망 서비스에 맞춰 의무약정제를 적용키로 하고 정통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3G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의무약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관에 담을 세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도 “구두상으로 (KTF와) 일부 사전 논의를 진행중이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난해 2월 2G 단말기 보조금 허용 논의 당시 한차례 논란이 됐던 의무약정제가 3G 시장에서 또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의무약정제는 의무 사용기간을 전제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결국 없었던 일로 됐지만 지난해 2월 2G 단말기 보조금 지급허용 논의 당시 일부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해 한바탕 논란을 빚었다.
KTF는 3월 전국망 서비스와 동시에 의무약정제를 시행하고 약정기간은 최근 휴대폰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해 3년을 넘지 않되 약정기간에 따라 보조금 범위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KTF는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3G 보조금 20만원 일괄지급 방식에서 탈피해 가입자별 차등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사실상 의무약정제를 염두에 둬왔다.
KTF는 2G에서와는 달리 3G에서는 의무약정제가 약관 신고사항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데다 USIM카드라는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F의 관계자는 “HSDPA서비스는 SIM카드만 바꿔끼우면 얼마든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 이동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의무약정제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해외에도 비동기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의무약정제를 채택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통부가 USIM카드 정책방향(사업자 폐쇄형이냐 완전 개방형이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국 SIM카드형 서비스에는 의무약정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의무약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90년대말 당시 사회문제가 많이된 의무약정제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있냐”며 “단말기 사용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현 추세에서 소비자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으며 2G 가입자와의 차별이라는 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3G 전국망 서비스가 KTF보다 3개월 가량 늦은 SK텔레콤 입장으론 약정을 통한 KTF의 초기 3G시장 주도권 장악이 염려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의무약정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며 “변화된 소비자 추세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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