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분 축소하려던 이통사 3사의 일정이 다음달 20일경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고객에게 조정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통사들이 최근 약관 신고 및 소비자 고지 활동에 다시 나섰다.
LG텔레콤은 정통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16일 이용약관을 새로 신고했다. 약관 내용은 구간별로 1∼4만원을 축소한 지난번 내용과 동일하지만 시행시기는 다음달 20일로 늦췄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휴대폰 보상금 1만원 지급 시기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LG텔레콤은 새로운 이용약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고지, 인터넷 공지, 대리점에 게시물 부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SK텔레콤과 KTF도 빠르면 19일까지 다시 약관 신고 및 소비자 고지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따라 양사의 보조금 축소 내용이 적용되는 시기는 2월 20일경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모두 보조금 조정 내용은 동일하다. SK텔레콤이 구간별로 1만원, KTF는 구간별로 1∼5만원을 축소한다.
정통부는 소비자 고지 의무를 준수한 기준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통3사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약관 변경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기본 발송해야 한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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