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하려던 이동통신 3사의 계획이 1∼2주 지연된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지난 1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고지 후 새로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KTF 1월20일, SK텔레콤·LG텔레콤 2월1일로 예정됐던 보조금 인하시기는 1∼2주 늦춰지게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에 보조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한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모두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게시또는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정통부는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새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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