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또는 만료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작년 9월말 현재 1056만건에 50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평균 휴면 보험금은 4만8000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6000건(2172억원)이었다.
휴면 보험금은 보험사나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휴면 계좌 통합 조회’ 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후,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일 안에 입금이 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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