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명인사 펀드명 사용 공식 경고

 금융감독 당국이 유명인사 이름을 딴 펀드명칭 사용금지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운영하는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측에 ‘사모펀드(PEF) 1호’(일명 진대제 펀드)의 홍보활동 자제를 주문한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본지 12월15일자 20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27일 ‘유명인 성명 사용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돼 있음에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들 유명인 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등 금융감독관련 법령 위배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명인의 이름을 딴 펀드는 진대제 펀드 외에 장하성 교수와 고승덕변호사가 참여하는 ‘장하석 펀드’와 ‘고승덕 펀드’, 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 펀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실제 간투법상 펀드는 PEF인 진대제 펀드 하나뿐이며 장하성 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 고승덕 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강우석 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들은 간투법상 펀드는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유명인이 펀드를 직접 운영한다 해도 펀드 매니저의 실명을 펀드 명칭에 사용하는 것 역시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버크셔 헤더웨이를 워렌 버핏 펀드로 부르지 않으며 유명 펀드 매니저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퀀텀 펀드도 역시 소로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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