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C방은 청소년들이 주 이용자층인 관계로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주로 자리하기 때문에 온갖 법규 적용을 받아왔다. 올들어선 건축법 개정으로 45평이 넘을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돼 입지 제약과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PC방을 전면 등록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됐다. 일부 PC방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생성·판매하는 ‘작업PC방’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규제가 일견 이해는 간다. 또 등록제를 통해 진입과 퇴출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않다. 문제는 PC방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일부 불법·부적격 PC방을 퇴출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PC방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결국 게임산업의 인프라를 취약케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PC방은 이미 사업성의 한계가 뚜렷한 업종이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업소간의 저가 경쟁으로 수익성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 년내에 대부분의 PC방이 문을 닫을 것이란 얘기도 지나친 말 같지는 않다. PC방은 개별적으로 일개 자영업자에 불과하지만, 전체를 놓고보면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자 게임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다. 규제의 칼날만을 세우기에 앞서 PC방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C방을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한 채 규제만해선 게임산업의 미래가 어둡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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