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닷컴은 대한항공으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는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 관련 도메인을 선점한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관련 도메인 이름을 대한항공에 넘기라고 13일 결정했다.
△choyangho.com △yanghocho.com △choyang-ho.com △yang-hocho.com 등 4개다.
ADNDRC는 결정문에서 “분쟁 도메인이름들이 한국에는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의 회장을 떠올리게 하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피신청인인 도메인 등록인이 신청인에게 ‘일본 포르노사이트로 연결시키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ADNDRC 서울사무소는 국내 국가최상위도메인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에 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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