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가입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CMA를 확정금리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CMA광고를 규제하고 상품정보의 고객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CMA 가입자 유치를 위한 증권사간 수익률 경쟁이 되려 가입자에게 손실을 안겨주고 해당 증권사의 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MA는 단 하루만 맡겨도 시중 은행에 비해 0.1∼0.2%p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관심이 급증, 10월말 현재 잔고가 약 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CMA는 동양종합금융·우리투자증권의 종금사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투자 손실 가능성이 있고 최근 각 증권사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부실채권 편입비중을 높이면서 증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CMA에 가입하면 은행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물론 확정 금리형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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