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된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특별법 연장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 관련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8월 9일자 14면 참조
이로써 벤처확인제도 등 기존의 벤처특별법 관련 제도 역시 큰 변화 없이 존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벤처특별법은 일각에서 추가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중기청이 일반법 전환과 추가 연장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추가 연장을 한다고 해도 기한을 5년 내외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돼왔다.
이번 연장 배경에는 지난 10여년간 벤처특별법이 국내 벤처 생태계 조성에 크게 일조했고, 벤처확인제도나 스톡옵션제도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내 추가 연장 방안을 확정짓고 하반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7년 도입된 벤처특별법은 10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벤처확인제도 및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내에 벤처산업을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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