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에 전자무역시스템을 이용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대표 신동식)은 5일 수출입자동화기본료를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기본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요금도 26.1%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업체의 요금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본공제를 월 3000원(2건)에서 월 4200원(3건)으로 확대했다.
KTNET은 VAN/EDI 방식에 근거했던 전자무역 관련법이 최근 인터넷 방식에 근거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출입자동화기본료’를 ‘전자무역 인프라(서비스)기본료’로 변경했다.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 적용하던 건당 단가를 단일화하고 기본 단가를 1400원으로 대폭 인하, 평균 26.1% 인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KTNET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25억원을 투자해 종합 전자무역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업체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 절감, IT투자비용 절감 등 매년 2조 5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식 사장은 “이번 기본료 인하로 중소기업들이 전자무역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수입과 수출에 차등 적용되던 비용도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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