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 불법게임물 특별 단속반이 구성돼 매주 2회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또 게임물에 대한 기술심의가 강화돼 등급 분류 뒤 임의 개·변조를 통해 불법영업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등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 4개조 20명의 게임등위·검·경 합동 불법 게임물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일반 게임장 및 청소년게임장, PC방, 콘솔게임방, 게임물 유통업소, 문구점, 다방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1반은 서울·경기·충청·강원지역을, 단속2반은 경상·전라·제주지역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게임 감시단’을 운영, 연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는 게임머니 거래 및 환전 등의 행위를 집중 감시하며, 4월부터는 ‘온라인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게임등위는 현재 홈페이지(http://www.grb.or.kr)에 운영중인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된 게임물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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