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 유통사 도레미미디어(대표 김원중)는 지난 17일 유통업체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에스티코리아, 이랜드에 음원무단사용 및 저작권료 미지불 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레미미디어 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장에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저작권법 제97조 5에서 금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침해에 해당된다”며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도레미미디어 측은 “이들 기업은 매장음악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주는 뮤직플러스, 디엠비에스, 샵캐스트 등과 계약해 온라인으로 음악 관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서비스되고 있는 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음악이 고소인이 제작, 유통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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