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에 나서려는 기업 또는 기관은 먼저 공급자나 도입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이전하고, 또 이전받으려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 도입자 입장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달리 공급자는 해당기술을 자체적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보다 외부에 이전해 기술료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일 것이다.
기술 이전을 결정했으면 거래될 해당 기술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어떤 형태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때 해당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도입자의 기술력, 사업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기술이전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 공급자와 도입자 간에 개략적인 요구조건이 결정되는 단계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판매활동 또는 구매활동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인맥을 통한 기술이전이 많았지만 최근 지역별로 대학교, 연구·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거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결정된 상대와 계약서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조건과 부수적 조건을 놓고 세부 협상에 들어가면 공급자는 계약결렬에 대비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기술의 가치와 도입에 따른 혜택을 가장 강조해야할 단계다. 기술 도입자는 지적재산권 권리가 확보돼 있는지 등을 최종 검검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계약서에 따라 조건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면서 계약에 정한대로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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