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이통사 요금광고 위반 여부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광고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프트뱅크모바일의 광고에 ‘경품표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한 것을 계기로 NTT도코모·KDDI·윌컴 등 여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휴대폰 요금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프트뱅크모바일의 ‘통화 0엔, 메일 0원’ 광고 내용이 경품표시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문제가 된 광고를 변경하는 한편 타사들의 광고에 비해 자사 광고가 그다지 선정성 내지는 위반성이 없다면서 공정위에 타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NTT도코모 등의 광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일본 휴대폰 요금 체계는 가족용이나 장기계약 등의 할인이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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