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광고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프트뱅크모바일의 광고에 ‘경품표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한 것을 계기로 NTT도코모·KDDI·윌컴 등 여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휴대폰 요금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프트뱅크모바일의 ‘통화 0엔, 메일 0원’ 광고 내용이 경품표시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문제가 된 광고를 변경하는 한편 타사들의 광고에 비해 자사 광고가 그다지 선정성 내지는 위반성이 없다면서 공정위에 타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NTT도코모 등의 광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일본 휴대폰 요금 체계는 가족용이나 장기계약 등의 할인이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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