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달업체의 자격 심사가 엄격해지고, 부실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 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일부 무자격 등록자로 인한 입찰 질서 문란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 참가자격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단순 서류 확인 방식으로 이뤄지던 제조물품등록 방식을 입찰 참가자격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 방안은 현행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이용한 획일화된 방법 대신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 증명을 활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중기청의 직접생산확인정보와 연계해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제조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GQ’ ‘GR’ ‘NETP’ 등 공공기관 및 공인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인증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해당 관청이 지정·고시한 관변단체 직접 생산품은 해당 기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키로 했다.
등록업체와 제조물품 등의 등록 사항 등도 정기적으로 정비해 부실 등록을 막고,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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