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을 펼칠 경우 정부가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서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상생협력 정책을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1일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협업체인 ICMS(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 Service)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현재 이 법은 국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ICMS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핵심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부문은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이다. 대·중소기업 협업모델이 수직적인데 반해 ICMS는 중소기업간 수평적이다. 연구개발(R&D)·자금·생산·마케팅을 분야별로 전문기업들이 담당함으로서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제출한 ICMS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과 정보 제공 △협업사업에 필요한 정보화, 인력양성 및 교육개발, 기술개발을 위한 출연 또는 보조지원 등이다.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평가와 관리는 각각 협업사업계획심의위원회와 중소기업협업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으며,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보다는 기존 기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간 상생협력에 있어 수직적 협력보다 중요한 것이 수평적 협력”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업체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제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예산 배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신뢰를 갖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철안 중기청 구조전환팀장도 “중소기업들이 급격한 기술변화를 쫓아가면서 동시에 생산·마케팅 등을 함께 전개하는 것은 매우 버겁다”며 “기업간 협업의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ICMS 예산을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예산 100억원) 예산에서 일부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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