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판정받은 뒤 유해문구 표시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에 고발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조 아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한 유해마크와 유해문구 표시현황을 조시한 결과 모바일게임·채팅 등 13개 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게임시티·게임빌·깨미오·럭키파크·봉성닷컴·텔레클럽·엠아이템·링크걸·맘챗·키스앤조이· 팍시러브·팅이즈·볼꺼리닷컴 등이다.
위원회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전기통신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준수해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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