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바일 세이퍼’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하고 인터넷 포털의 대포폰 판매 정보도 삭제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불법 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일명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불법스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포폰 퇴출 대책을 마련, 경찰청 및 이통사들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후 유통돼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이나 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도 그동안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곤란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명의도용 예방 차원에서 이통 대리점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바일 세이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통사가 유령 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자들이 축적해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포털들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블로그나 까페 등)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적발된 대포폰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이통 3사 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운영, 신고접수된 대포폰 사례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휴대폰 통화만으로 물품을 거래할 경우 대포폰 피해신고 사이트(http://www.nocheat.co.kr, www.thecheat.co.kr)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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