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명칭이 내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된다. 또 위원회 내에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가 신설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관 역할이 강화된다.
프심위(위원장 구영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프심위 명칭에 대해 일반인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하고 프로그램저작권 심의, 분쟁조정 기능 외에 SW지재권 보호 및 활용촉진 정책 집행 기능에 대한 기관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영보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프심위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최근 급증하는 P2P나 웹스토리지 등을 통한 SW 불법공유·다운로드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온라인 중심의 사전 계도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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