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포털 벅스(대표 김경남 http://www.bugs.co.kr)는 예당엔터테인먼트(대표 정창엽, 이하 예당)와 쌍방의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6월 제기한 대여금 약정금 그리고 주식인도 청구 등에 관련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벅스는 지난 6월 예당, 예당온라인, 변두섭 씨 등을 상대로 약정금 및 주식인도 등에 대한 소송을 청구했으며, 예당 또한 물품대 및 대여금의 채권 상환과 관련해 벅스와 박성훈 사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성훈 벅스 사장은 “벅스와 예당은 같은 업계에서 굳은 협력체제를 유지해 오던 관계로서 그 동안의 오해를 풀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서로 힘을 모아 음악 시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