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PET 필름 반덤핑 규제 철회로 수출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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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한국산 폴리에스터(PET) 필름 반덤핑 관세부과가 끝남에 따라 국내 업계가 유럽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관보에 한국산 PET 필름 반덤핑 조치가 8월 24일(현지시각)부로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산 PET 필름의 반덤핑 관세는 유지된다.

 EU는 지난 2000년 듀폰테이진필름 등 유럽지역에 공장을 둔 PET 필름 업체가 한국과 인도의 PET 필름 업체를 반덤핑 혐의로 기소해 2001년부터 5년간 7.5∼1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반덤핑 관세부과로 인해 국내 PET 업계는 2000년 7564만유로에 이르던 EU 지역 수출액이 지난해 5000만유로 이하로 줄어드는 등 유럽 지역에서 고전해 왔다.

 SKC·코오롱·도레이새한 등 국내 PET 필름업체는 7.5%씩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 유럽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일반 포장재 등 범용 제품 비중을 줄이고 절연재·그래픽 용도의 산업용 제품이나 친환경 트위스트필름, 박막 및 고투명 필름 등 첨단 고부가 제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범용 제품으로 경쟁하다 반덤핑 규제를 당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태화 SKC 필름사업본부장은 “범용 제품으로 유럽 지역에서 인도 등의 PET 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광학용 필름과 열수축 필름, 트위스트 필름, 부식방지용 PVdC 필름 등 고부가제품 비중을 확대해 유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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