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직접 출자한 기업뿐 아니라 지주회사를 통해 출자한 기업도 연구소기업에 포함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짓고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구내 기술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인정하는 한편 시개발계획 및 지역여건이 반영된 효율적인 특구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존 시행령은 출연연이 직접 20% 이상 출자한 기업만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돼 연구소기업 창업 부진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연연이 100% 출자해 설립한 지주회사가 20% 이상 출자한 기업도 연구소기업 범주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개정안은 기존 과학기술부 장관이 갖고 있던 특구 내 토지이용 및 개발관련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과기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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