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란 근로자가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 재직중일 때 적절하고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성과급제·수당제·주급제·시급제라고 할 경우에는 1년의 총급여 외의 기타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히 ‘연봉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연봉의 기반이 되는 연봉제란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체계로서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성과중시형 임금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출처: 연봉제 인사평가와 운영실무, 나승우 지음, 미래와경영 2004년刊). 이러한 정의만 보더라도 일반인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연 수입’과는 거리가 있다.
위의 정의에서 두 개의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계약’과 ‘성과중시형 임금체계’다.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매체에서 ‘연봉’이란 단어를 보게 되는 때는 바로 스포츠 선수들의 소속구단과의 계약에 관한 뉴스에서일 것이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얼마에 연봉 계약을 했는지, 이승엽이 메이저리그에 갈 경우에는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위에 언급한 연봉제에 대한 정의를 따르자면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계약 방식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연봉제의 정의는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직장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연봉제를 표방하는 인사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정의에 만족할 만한 ‘계약’과 ‘성과중시형 임금체계’에 충실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은 몇몇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의 연봉 결정에는 연공서열 등의 성과 외의 많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신입 또는 경력직의 이직의 경우에는 이전의 성과라는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학력과 경력, 직무분야 등의 조건에 의해 책정할 수 있는 연봉 수준에 맞추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실제와의 차이는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봉의 결정이 ‘계약’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해도, 일반 계약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딜(deal)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 회사의 인사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회사라면 기업이 임의로 제시하는 연봉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주된 협상 내용이 되고, 일정 수준 인사체계가 갖춰진 회사라면 이미 연봉제 규정에 의해 정해진 성과측정 체계에 의해서 산출된 연봉금액에 의해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봉을 자신의 잣대로만 기대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연봉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희망하는 연봉을 협상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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