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획예산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보인 기업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보상제도를 도입,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제도의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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