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위원회의 운영이 주요 방송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방송위원 중 1인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최근 논란을 부른 SBS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 문제를 전육 상임위원<사진>에 맡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2기 방송위에선 방송위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정책·매체·심의 등 주요 업무 영역을 나눠서 관장해왔다.
방송위는 앞으로 업무 영역별 담당 상임위원을 두던 기존 위원회 운영 체제에서 탈피하는 대신 주요 사안마다 방송위원 1인이 책임지고 사무처 보좌를 받아 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주요 업무가 그동안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인 등 전체 9인가운데 5인의 상근위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3기에서는 나머지 비상임위원 4인도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강화키로 했다.
한 방송위원은 “기존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돼 왔다”며 “특정 이슈를 책임지는 방송위원을 두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적용 사례로 본 새 운영방식=SBS의 스포츠 중계권 문제는 새 운영방식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전육 상임위원은 “(독점중계권 문제 등은 특정 방송사의) 사적 거래여서 방송위가 간섭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방송 영역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현행 방송법 27조나 76조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방송위가 취할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행정적 수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10일 안국정 SBS 사장을 방송위로 불러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달말까지는 KBS와 MBC 사장과의 간담회도 준비중이다. SBS 독점 중계권 문제는 전육 상임위원 책임하에 지상파방송부·법제부·정책2부 등 관련 3개 부서가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할 예정이다.
◇새 운영 방식의 장단점=새 방식의 강점은 집중적인 해결책 모색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기 때는 매체정책국·평가심의국·방송정책실 등 실·국별 담당 상임위원이 있는 형태여서 특정 사안에 따라 해당국을 넘어선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기존 방식은 방송위원의 체계적인 사무처 운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3기에서는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중계권 논란에 대해 방송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는 지켜보면 새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한성만 노조위원장은 “과제별 업무 분장이 사무처의 지휘체계 일원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슈별 담당 위원이 직접 사무처 실무부장을 이끄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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