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1일부터 한은금융망·CD공동망·타행환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외환동시결제(CLS)시스템 등 5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결제완결성이란 참가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자금 결제가 어떤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고 무조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금거래가 빈번해지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완했다.
한은 관계자는 “결제완결성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지급결제제도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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