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관세 확정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LG전자와 대우일렉의 양문형 냉장고에 각각 12.2%, 3.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지난해 월풀의 제소로 시작된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과 관련해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31일 EU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확정 반덤핑 관세율은 LG전자 12.2%, 대우일렉 3.4%, 삼성전자 0%다. 지난 3월에 결정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나 7월 최종 관세율에 비해 상당폭 인하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점이 감안돼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집행위가 확정한 반덤핑 관세는 향후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관행상 집행위의 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실시된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용량이 400ℓ를 초과하고 냉장실과 냉동실이 양문형으로 분리돼 있는 냉장고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유럽형 양문형 냉장고는 올 연말부터 현재 건설중인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양산하게 돼 반덤핑 규제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이사회 최종 심의는 이달 말 확정돼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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