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선희)은 국외 도입물자의 대금결제 시기를 사전에 납품 계약 업체에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계약업체들은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결제 시기를 알 수 없어 해당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직접 문의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며,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답변으로 인한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서로 고충이 많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업체는 대금 지불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시범 기간동안 총 196건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를 국제 계약 업무 전반으로 확대·시행했다”며 “일반 국내계약 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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