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6일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 명의를 도용한 전기통신 기기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제공자에서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재완 의원실 관계자는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포폰을 판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터넷 범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 규정도 신설했다.
손재권@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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