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역 전기요금 등 면제 확대

 한국전력(대표 한준호)이 큰 수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 주택 등에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전은 피해가 막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곳의 침수 또는 파손된 주택에 대해 1개월치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임시 컨테이너하우스 등 새로이 설치되는 수재민 대피장소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분의 전기요금과 전기연결 공사비를 받지 않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할 전기연결 공사비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한전은 이미 수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멸실 건축물에 대해 1개월치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침수 또는 파손된 건축물에는 50% 요금 감면을 실시해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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