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연구소·시민단체·법조계 인사 16인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심의위가 27일 정통부에서 열려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향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심의위는 이어 내달 7일께 LG텔레콤 측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열고 다음날 주파수 회수 통보와 함께 그때까지의 점용기간을 계산해 추가 납입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회수에 따른 잔여기간 주파수 할당대가가 얼마일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규정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사업개시 의무기한인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점용기간에 대해 하루 2억원씩을 추가한 할당대가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의 부담해야 할 납입금은 지난달까지 계산한 961억원 이외에도 74억원을 추가한 1035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정책심의위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1000억원이 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추가 납입해야 할 것”이라며 “할당대가를 계산하고 이를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지, 분납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법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외의 다른 융통성을 발휘할 방법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감면 혹은 되돌려받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도 승산이 없다는 게 일부 로펌의 견해여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인 만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고 “아직 주파수 사용기간이 10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수요 예측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파수 수요 예측이 잘못돼 과도한 출연금이 산정됐다는 반응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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