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지역 가구에 대해 특별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주택·공장·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1개월분 요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건축물이 침수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50% 감면과 함께 납기를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마을회관 등 수재민 대피 장소에서 이재민 수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 작년 같은달 사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가구가 배수 펌프를 사용해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경우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의 요금(55.10원/㎾h)을 적용해 피해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최원도 산자부 안전대책팀장은 “침수가구에 조명등·콘센트를 무상으로 설치해 필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누전차단기 무상 설치 및 교체, 옥내 설비 무료 점검 등을 통해 전기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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