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3G 통신정책](중)지금 해외에서는

 3세대(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을 둘러싼 규제 당국의 고민은 해외 선진국도 마찬가지였다. 해외 규제 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지만 허가조건을 일부 완화해 주거나 최근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는 사업권 취소라는 원칙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다.

 ◇지난 5년간 WCDMA 암흑기=세계 각국의 3G 허가부여 시점인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이뤄졌다. 이후 5년간은 말 그대로 WCDMA 사업은 3G 시장의 회의론마저 불러올 정도였다.

 유럽 사업자는 WCDMA 사업권 획득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느라 망 구축 여력을 상실했고 초기 장비 가격도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기존 2G 망과 핸드오프 등 기술적 문제도 난관에 부딪혔고 듀얼모드 단말기가 없었던 탓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던 초기에는 서비스 커버리지에 한계가 뚜렷했다. 가격이나 크기·디자인·무게 등 모든 면에서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도 제대로 나오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각국 사업자는 대안으로 2.5G 서비스인 ‘GPRS’나 ‘EDGE’ 등으로 기존 2G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3G 시장을 저울질했다.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WCDMA에 선뜻 투자하지 못한 채 cdma EVDO 서비스에 의존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장 변화 따라 규제 융통성 발휘=일부 국가에서는 2002년 이후 3G 서비스 활성화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 허가 당시의 요건을 완화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시한을 정해 특정한 망 커버리지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던 것을 연기해 주는 일이 대표적이다.

 벨기에·프랑스·노르웨이는 커버리지 요건을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한 차례 연기했고 포르투갈·스페인은 1년씩 두 차례나 연기했다. 망 투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다. 그러나 완화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에 따라 사업권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엄격한 처분도 내리고 있다.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기본적으로 3G를 둘러싼 이슈는 시장의 한계였지 정책적 문제는 아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허가 조건 완화 등 사업자 부담을 일부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WCDMA 도약, 동기식도 꿈틀=지난해부터는 시장도 달라졌다. 초기 WCDMA 시장에서 불거졌던 각종 기술적 난제가 해결되면서 일본 NTT도코모나 홍콩의 허치슨 등은 적극적으로 사업 활성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무선 데이터 부문 매출이 늘어나는 등 신규 수요를 확인한 NTT도코모는 지난 1분기 말 현재 3G 가입자 규모가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미국 싱귤러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의 WCDMA·HSDPA 망 구축에 나섰고 연말까지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폰도 지난 1분기 영국 내 WCDMA 커버리지를 65%까지 확대한 가운데 최근 HSDPA 상용서비스에 나서는 단계다.

 이에 따라 현재 3G 사업권을 보유한 47개국 163개 사업자 가운데 108개 사업자가 WCDMA 상용서비스를 개통했고 1분기 말 현재 가입자는 5500만명에 이른다. 특히 서유럽 가입자는 3분의 1 이상이 WCDMA를 이용하는 등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동기식 3G 서비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동기식은 지난 2000년 cdma 2000 1x를 상용화한뒤 EVDO를 거쳐 최근에는 EVDO rA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일본 KDDI가 올 4분기 EVDO rA를 상용화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LG텔레콤도 1.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연말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의 스프린트·버라이존, 뉴질랜드의 텔레콤뉴질랜드도 내년 이후에는 EVDO r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