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GS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경우 구매자 면책, 제한 및 지명경쟁 입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GS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정통부, 중기청 등 정부에서 많은 후속조치를 내고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통부에서는 ‘SW기술성평가기준’을 개정·고시해 신설한 ‘중소기업 GS 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등’의 평가요소를 신설, 중소SW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배점을 늘렸다. 또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정보화사업 발주 시 GS 인증 등 품질 인증을 받은 SW는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를 권고한 것은 본제도 확대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정보화사업 발주담당자들의 모임인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에서도 제도활성화에 동참 중이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발주자세미나’에서 지속적으로 GS 인증제도, 공개소프트웨어 구매, 분리발주, 발주관리지침 등을 소개해왔다. 또 정보화사업 추진 시 부득이 분리발주가 어려워 통합발주할 때에는 제안요청서에 각종 솔루션에 대한 ‘GS 인증제품 가점 및 우선검토 사항’을 명시하는 조치도 취했다. SW기술성 평가 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가점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적지 않은 사이트에서 GS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GS인증제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에 중소기업들이 ‘G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같은 기능의 솔루션에 대한 GS 인증제품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시되던 변별력의 문제도 거론된다. 유사기능의 같은 GS인증제품에 대해 발주기관의 구매자가 비교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인증은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것인 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의 성능, 구동 환경, 타 제품과의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제품에 대한 변별력과 외산제품과도 경쟁력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발주기관 발주담당자들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구매자 면책제도만으로는 GS인증제품 구매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우수 국산 GS 인증제품을 활용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해 발주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작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가 기득권자들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비용과 시간부담 때문에 또 하나의 공공기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년의 결실을 뒤돌아보는 한편 당면 현황과 문제점도 함께 검토, 분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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