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위원 임명방식을 현행 ‘대통령이 방송위원 9명을 임명하되, 국회의장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는’ 방식에서 ‘방송위원을 5인으로 축소하고 국회가 5인 모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안에 따르면 방송위원의 수를 5인이며 여당(3인)과 야당(2인)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도록 정했다. 현재는 9인으로, 사실상 대통령 3인, 여당 3인, 야당 3인 등의 구조다.
개정안은 또 방송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를 추가해 국회의 방송위원 탄핵 근거를 뒀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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