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자체 혁신브랜드로 선정해 대표자산으로 적극 육성한다.
금감위는 최근 혁신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대표적인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인정받아온 전자공시시스템을 혁신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브랜드는 각 행정 부처의 혁신 성과를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궁극적으로 해외에까지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국세청의 홈텍스, 특허청의 특허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금감위의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에 구축된 이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 조회건수가 100만회에 이르는 등 편의성과 공개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수현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출로 연간 6400만 페이지(8톤 트럭 40대분)에 해당하는 종이서류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거래소, 공인회계사회 등에 동일한 공시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어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위는 현재 다트(DART)로 불리우고 있는 이 시스템의 브랜드명을 바꾸는 작업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수출을 위한 전략수립에도 나서는 등 전자공시시스템을 금감위의 대표 자산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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