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TV 불법복제 근절"

모든 디지털TV와 라디오 수신기에 불법복제를 차단하도록 하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송수신 의무화 방안이 미 상원에서 정식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C넷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상원 상거래 위원회는 지난해 법원 판결로 중단됐던 ‘방송의 워터마킹’이라 할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의무화 규정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법 수정안(Communications,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6)’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방송복제방지 논란의 중심에=이 법안은 디지털 TV 송수신시 복제방지기술을 도입, 방송국 이외 관계자가 수신방송을 녹화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재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TV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콘텐츠 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통신법 수정안은 당초 네트워크 중립성과 IPTV 프랜차이즈 등 굵직한 현안만 부각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불법복제방지 규정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핫 이슈로 떠오른 불법복제방지 규정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복제방지기능(브로드캐스트 플래그)을 내장하지 않은 디지털 TV와 디지털 라디오 판매를 단속할 포괄적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는 미국영화협회(MPAA)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디지털 방송신호에 암호화된 워터 마크를 새겨서 송수신하는 보안기술이다.

<>상원 강력지지 분위=현재 민주당의 다니엘 이노우에, 바바라 복서 의원과 공화당 고든 스미스 의원 등 양당 중진의원 다수가 불법복제방지 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은 상원소위는 물론 의회 통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할리우드와 방송계의 적극적인 로비가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당초 FCC는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해 여름부터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내장하지 않은 디지털 TV의 생산·판매를 규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FCC가 디지털 TV 판매까지 금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회의 관련 사업이 모두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회가 합당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FCC가 디지털 TV시장에 간섭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미 상원이 FCC에 디지털TV 단속권을 정식으로 부여할 경우 엔터테인먼트업계는 저작권 전쟁에서 전세를 뒤집을 결정적 기회를 잡게 된다.

게다가 통신법 수정안은 디지털 TV 외에 디지털 라디오에도 별도 복제방지장치(오디오 플랙)도입을 의무화시켜 미국 음반업계를 크게 고무시키고 있다.

<>가전업체·소비자 단체 반발=이날 미국영화협회(MPAA)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통신법 수정안의 불법복제방지 조항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RIAA의 미치 베인월 최고경영자(CEO)는 “영화관에서 돈주고 영화를 봤다고 해서 DVD타이틀까지 공짜로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법복제 방지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전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상원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공공의 지식’의 지지 존 대표는 “정부가 특정 복제방지기술을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의 합법적 다운로드까지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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