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터넷전화 사업자 스카이프가 지난 1월부터 국내에서 실질적인 전화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수익은 해외 본사 매출로 집계, 국내에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종합법률사무소의 서우원 변호사는 “통신사업의 세금부과 기준은 발신자 주의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스카이프는 한국 가입자들로부터 선불 요금으로 발신통화료 및 착신번호제공에 따른 요금을 받는 등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사 매출로 집계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 변호사는 “스카이프는 국내법에 따라 사업자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을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
서 변호사는 △스카이프는 사업자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내 관계사인 옥션을 통해 스카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하고자 하면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스카이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중국은 오는 2008년까지 유료 인터넷전화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스카이프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어 폐해가 야기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내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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