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입법·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전자공청회란 인터넷상에서 정책안건에 대해 일반국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국민참여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청회의 개최 시 발표자 선정, 진행 절차 등을 구체화해 이해 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의 의견 개진이 더 용이토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의 효율성·민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된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내에 정책토론 메뉴를 구축했으며,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작업을 추진중이다.
정책토론 메뉴에는 전자공청회 외에도 일반국민이 주요정책이나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의제를 신청·토론할 수 있는 참여포럼이 포함돼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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