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에 예시된 공동이용 기관에서 카드 업종이 빠진 데 대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카드 업계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동법 제정안에서 공동이용 기관으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예시해 행정정보 이용대상에서 누락된 카드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은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약 70종의 국민 관련 정보를 각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까지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행정업무·금융서비스 효율화, 국민불편 해소 등을 겨냥해 법제정이 추진됐다.
이 법이 발효되면 금융거래시 정부기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각 금융회사가 행정정보공동망과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해 고객정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카드사들도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와 업무, 리스크관리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법안에서 배제됐다”며 “정부가 법안에서 접근 가능기관을 금융사로 포괄하고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접근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대해 손형길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부단장은 “행정정보공유는 국가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개인 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권에서 행정정보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대국민 서비스 효과가 높다는 점을 반영해 은행·보험사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카드 업종은 아직 고객 모집과정 등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의 소지가 다소 있어 일단 제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험단계인만큼 보수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향후 안정궤도에 오르면 카드사는 물론이고 다른 제2금융권, 대학교, 일반기업 등도 기준 충족시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정보 이용을 위한 공동이용기관 승인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민관 합동)에서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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