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 규제 완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반독점법의 규제수위가 지난해 7월 마련했던 당초 계획보다 훨씬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된 반독점법 초안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외국기업들이 가장 우려해 왔던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밝혀졌다.

신화통신이 일부 공개한 반독점법 초안에 따르면 M&A에 관련된 한 기업체의 전년도 매출이 8억위안(9600억원), 또는 양측 기업의 글로벌 매출 총합이 120억위안(1조4400억원) 이상일 경우 중국정부에 신고해 반독점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반독점법을 검토해 온 중국정부가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반독점법 초안에서 M&A규모 2억위안(2400억원) 이상, M&A 관련한 두 업체의 국내외 자산과 매출총합이 3억위안(3600억원) 또는 한 기업체의 중국내 매출이 1억5000만 위안(1800억원) 이상일 때 중국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SJ는 지난 1년새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 M&A 범위가 크게 줄어든 추세로 보아 여타 반독점 조항도 기업들의 적극적 로비로 규제수위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독점법은 지난 94년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에서 기업체의 독점과 가격담합을 막자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법제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의 ‘경제헌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이 통과되면 통신·철도·항공·은행·건설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국영기업들이 직접적 영향권에 들게 된다. 또 외국기업들도 시장지배력, 기업 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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