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공동시청안테나(MATV)와 케이블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가구 단자함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 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해 MATV 설비와 케이블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가구단자함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MATV와 케이블TV는 선로가 장치함까지 설치돼 각 가정에서 MATV와 케이블TV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MATV나 케이블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해 사용, 장치함과 연결된 가구는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 가운데 하나만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시행돼 가구단자함까지 분리배선하게 되면 입주민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가운데 원하는 방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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