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컴퓨터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간의 소송에 대한 조사 착수 결정을 내려 향후 8개월이내에 청문회가 열리고 15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로이터와 레드헤링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각) 크리에이티브 관계자의 말을 인용, ITC가 두 회사간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에이티브는 지난달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애플도 맞소송을 2건이나 제기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ITC는 크리에이티브의 소송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폴 럭컨 ITC 행정심판관은 5∼8개월 안에 증거청문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ITC는 12일 “대개 조사를 시작한 후 45일 안에 조사 완료일을 확정하며, 12∼15개월 안에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관세법 337 조항 관련 소송에서는 ITC의 명령이 발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미 무역대표부에서 60일 안에 승인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업체 브롬버그 & 선스타인의 에릭 벨트 파트너는 이번 소송이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것은 오래 끄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애플과 크리에이티브 사이의 싸움에는 많은 측면과 변화가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는 다른 전선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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