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5일 단독 보도한 ‘병영PC방 사업자 선정’ 기사와 관련해 최근 며칠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와 e메일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했던 쿠도 측의 논리는 “사업 주체로 선정된 군인공제회는 사업 자격도 없고 다분히 국방부 산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이미 법정 공방이 매듭된 상황에서 쿠도 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부 판정 문구를 쿠도 측이 유리하게 해석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 법원 판결문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했다.
아무리 법률 전문가라도 법원의 판결 문안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며 시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제 아무리 정확하게 사안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이해 관계가 걸린 사안을 누가 봐도 공평하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목적은 누가 뭐래도 ‘공익’이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게 바로 국가 프로젝트다. 그래서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더라도 일단 사업이 결정되면 누구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 사업 역시 정보화 사각지대로 불리는 병영의 낙후한 정보화 수준을 올려 보자는 게 근본 취지였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까지 끝냈다. 항상 문제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이후에 불거진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크고 이권이 개입된 프로젝트일수록 항상 ‘잡음’이 심하다. ‘뒷말’도 무성하고 탈락업체의 법적 소송은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혹여 이번 공방이 자칫 ‘감정 싸움’으로 흐르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건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이런 결론 없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를 보는 건 프로젝트 수혜자, 즉 ‘공익’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발짝 물러서서 오직 이것이 정답이라고 내세우기보다는 오답을 하나 하나 가려 가는 게 더욱 현명해 보인다.
컴퓨터산업부·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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